my story

명예훼손

우리다운 2009. 8. 1. 15:29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트려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블로그, 채팅, 이메일 등을 이용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가 직접 쓴 글이 아니라도 명예훼손성 글을 퍼나르는 것으로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데 이유는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고 순식간에 소식이 퍼져 나가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가 훨씬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거짓말을 퍼트려 비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 사실일지라도 그 사실을 널리 퍼지게 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더라도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하여 상대방에게 비난을 주는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자신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에는 게시판의 글을 캡쳐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등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하고 그 후에 관련 글을 신속하게 삭제토록 하는 조치를 통해 인터넷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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