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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의 구체성 정도

우리다운 2006. 11. 29. 00:43
 

대법원 1997.5.9. 선고 96도3033 판결 【명예훼손】


【판시사항】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의 구체성 정도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0. 30. 선고 96노4955 판결

【이 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며(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참조), 또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 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1994. 5. 10. 선고 93다36622 판결등 참조).

 피고인이 신공덕구역 재개발조합 창립총회의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로 나서 그 정견발표 과정에서 "6년이란 세월 동안 8억 8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설립위원들 다 갖다 퍼먹었습니다. 제대로 결산보고도 한 번 안해주고 주민들 눈이나 속여 가면서 사람들 불러다 모여서 밥들이나 처먹고 앉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재개발입니까. 분명히 제가 조합장이 되면 8억 8천에 대하여 전 위원장이든지 전 총무이든지 어떠한 사람이건 전부 사법처리하겠습니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의 발언장소 및 발언 당시의 상황, 판시 발언이 조합원들의 판단에 미친 영향, 그 밖에 제반 주위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발언은 피해자인 안동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 또한 피해자가 조합운영비 중 상당액수를 횡령하거나 착복하였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피고인의 판시 발언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명예훼손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대법원에서 인정


출처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의 구체성 정도
글쓴이 : 도우(道友)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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