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2008년 최저임금고시액

우리다운 2008. 3. 22. 06:23
2008년 최저임금고시액(일급30,160원/시급3,770원) 등록일 : 2008-01-02
2008.1.1부터 최저임금 시급 3.770원입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을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회원님은 급여책정시 꼭 참고 바랍니다.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2008년 현행 최저임금액

- 적용기간 : 2008.1.1 ~ 2008.12.31
-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
- 통상월급: 주44시간(총226시간) 852,020원/ 주40시간(총209시간) 787,930원

※『근로기준법』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016원)적용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감액 적용가능
※ 통상임금은 상여금,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복리후생적 수당 등
제외한 법정노동시간 노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고정적 임금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님됨

※ 근로계약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급인의 연대책임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에는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짐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