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함정수사!

우리다운 2006. 10. 16. 04:27
함정수사(sting operation)에 딱 걸렸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범죄자를 체포하기 힘든 경우, 미리 만들어 둔 함정에 범죄자가 걸려 들도록 하여 체포하는 수사 방법을 함정수사(entrapment, sting operation)라고 한다. 주로 범죄 현장에서 체포해야만 증거물이 남는 마약 판매, 성매매 등이 주요 수사 대상이 된다. 1998년 영국의 팝가수인 조지 마이클(George Michael)도 동성애자를 가장한 경찰관의 함정수사에 걸린 적이 있고, 자바(Java) 언어의 개발자 중 한 사람인 패트릭 노턴(Patrick Naughton) 역시 FBI 요원인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맺으려다 망신살을 뻗치기도 했다. 함정수사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수사기법으로, 북한에서도 여경이 사복을 입고 밤늦게 으슥한 공원에서 수작을 거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함정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함정수사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범죄 의도가 전혀 없던 사람이 함정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8년 홍콩에서는 미모의 여경찰 2명을 마약과 돈에 미친 아가씨로 위장시켜 마약 판매 혐의를 받고 있던 한 중년 남자에게 접근시켰다. 그녀들은 남자에게 마약거래를 해 돈을 벌어오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했고, 이에 남성은 유럽 등지에서 환각제를 밀수하다 징역 8년을 선고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이 사건을 두고 법학 전문가들 사이에서 함정수사가 범죄자를 양성했다는 주장과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붙었다. 

이런 함정수사에 대해 최근 대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정보원을 통해 마약 사범을 검거했을지라도, 붙잡힌 사범의 범죄의도가 인정된다면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 주목을 끌고 있다. 즉, 함정수사를 통해 체포되었더라도 범죄 의도가 있었다면 범죄자로 인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