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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취지는 좋건만"...유명무실한 법규.제도 `수두룩`

우리다운 2006. 12. 25. 16:28
【광주=뉴시스】

'주유 중 엔진정지, 성매매 포상, 애완견 목줄 의무화...'

환경과 교육을 살리고, 퇴폐 성문화를 없애기 위해 고심 끝에 도입한 법적, 제도적 장치 상당수가 휴짓조각으로 변해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주유 중 엔진정지. 25일 광주.전남 일선 소방서에 따르면 엔진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주입하다 올해 적발된 경우는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디젤이나 터보엔진 차량을 제외한 휘발유 차량에 엔진가동 상태로 주유할 경우 과태료(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이하)를 물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인 단속은 겉돌고 있는 것.

광주 모 소방서 관계자는 "음주 측정과 달리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데다 단속 직전 시동을 꺼버리기 일쑤여서 적발이 여의치 않다"며 "업주의 비협조와 형평성 논란까지 맞물려 구두경고와 현장 지도에 그치고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목줄없이 외출하는 애완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조항 역시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다.

지난해 10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심공원에 개를 동반할 수 있는 대신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배설물을 방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으나 이같은 조항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가 태반이다.

과태료 부과는 차치하고라도, 오히려 "병을 옮길 수 있다"며 애완견의 공원 출입을 아예 금지하는 곳이 대부분일 정도다.

시민 이모씨(57.광주 북구 두암동)는 "운동삼아 집 근처 공원을 자주 찾는데 애완견 배설물 때문에 불쾌해 하거나 목줄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교통사고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며 "비닐봉지나 신문지, 목줄 정도는 기본 예의 아니냐"고 말했다.

학교용지 부담금도 늘 민원거리가 되고 있다.

학교 신설에 필요한 용지를 사들일 때는 시.도와 교육청이 비용의 절반씩을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가 매입 비용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교육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부담한 학교용지 매입 비용은 단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부담금을 낸 뒤 돌려받지 못한 주민도 10명 중 7-8명에 이르고 있다.

행정기관이 주민들로부터 한해 수십억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이고도 이를 다른 용도로 쓰다 보니 환급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실제 광주 서구 J, E아파트 630여가구 주민들은 최근 "학교용지 부담금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났음에도 정부가 자치단체가 환급을 미루고 있다"며 집단 반발하는 등 관련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도 성매매 신고포상제, 빈 병 반환제 등도 그럴싸한 취지와 달리 활개치는 전문신고꾼과 업체측의 무성의 등으로 인해 효과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창헌기자 chang@newsis.com
출처 : "취지는 좋건만"...유명무실한 법규.제도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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