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사회복무용원, 노인.장애인 보조에 집중 투입.

우리다운 2007. 2. 8. 12:31
사회복무요원, 노인·장애인 보조에 집중 투입

정부가 5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전략'에서 핵심은 최초 직장생활 입문 시점을 2년 앞당기자는 앞의 '2'에 있다.

군 복무기간 2014년까지 18개월로 단축(현재 24개월)과 유급지원병제 도입, 사회복무제도 도입 등이 새롭게 선을 보인 정책이라는 점에서다. 퇴직연령을 5년 연장시키자는 '5'와 관련된 정책들은 대부분 이미 소개된 것들이다.

대체복무 폐지로 신설되는 사회복무요원은 대부분 보건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4년에는 사회복무요원의 85~90%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계획은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사회복무제도팀에서 정하게 되지만 복지부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노인·장애인 시설에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 보조 인력으로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사회정책팀장은 "올해도 6000여명의 공익요원들이 각종 시설에 투입될 예정인데 투입자가 대폭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기존 사회적일자리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서 2014년이면 12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사회복무요원의 수요처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은퇴시점을 연장하기 위한 정책은 '정년 늘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노동부는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해 주면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 지급하던 보전수당 지급 범위를 확대를 추진 중이다.

정년연장 외에도 △근로시간 단축 △중노동에서 경노동에서의 전환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을 도입할 때에도 삭감임금의 절반을 지원하는게 골자다. 이 제도는 일정대로라면 2009년부터 도입된다.

또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에게는 월 30만원 가량의 정년연장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정년이 54세 미만인 사업장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을 주는 방안도 함께 고려 중이다.

연금수급연령과 연계시켜 정년의무화를 도입하는 것은 장기과제로 둬서 오는 2010년부터 검토할 계획이다. 모집·채용·해고시 연령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의 연내 법제화도 추진 중이다.

장기근로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영돼 있다. 국민연금을 빨리 받는 이에게는 '패널티'를 강화하고 늦게 받는 이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자는게 주 내용이다.

현재는 월소득이 156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55세에 연금을 받으면 공식 연금수급 개시연령인 60세분의 75%를 받을 수 있던 것이 70%로 줄어든다. 이후 매년마다 단계적으로 6%씩 올려준다. 56세부터 연금을 받으면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60세가 넘어서도 소득이 있어 연령수급 시기를 연장하면 매년 6%씩의 가산율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법제화되는 대로 추가 논의를 거쳐 이같은 감액률과 가산율을 상향조정시킨다는 구상이다.

▶출처 : [ 머니투데이 ]

  자료제공: 은빛바다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