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1379 통합신고 센터

우리다운 2007. 2. 12. 22:13
우리의 '일상친구',1379통합신고센터 블로거 기자단 뉴스에 기사로 보낸 글
2007.02.07 17:12

 

 

 

살다보면, 정말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하나?' 하고,회의를 느끼는 적이 한두번도 아닐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이에 부응하여 8대부조리 및 비부조리 관련 상담 및 신고/접수가 가능한 1379통합신고센터를 작년 시범운영을 시작해서, 현재 정식 운영하고 있다.신고 접수 건수는 하루 평균 공식 개소식이 열린 작년 12월 28일까지는 51.2건에 그쳤으나 이후 계속 늘어 최근에는 100여건을 넘었다.

여기서 8대부조리라 하면 금품착취,임금착취,성피해,불법직업소개,과다소개료,성피해,불공정약관,불법사금융으로,사회 취약 계층에서 공공연히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근절 시키고자 개설하게 되었다.

 

생계침해형 8대 부조리란 ?

 

1.금품착취 : 자릿세 명목이나 선불금,선납금 명목 또는 PDA등의 물품 강매                등 각종 형태의 금품을 착취하는 행위

2.임금착취 : 재고용 빌미의 임금포기 강요나,최저임금 미보장,임금이나 일당의 미지급,손해를 임금 삭감으로 전가하여 임금을 착취하는 행위

3.과다소개료 : 법정 소개료 이상의 과다한 소개료를 청구하거나 소개비 또는 회비를 받고 도주하는 행위

4.불법 직업 소개 : 불법 직업 소개를 통해 직업을 소개 받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 광고를 통한 사기 행위

5.취업사기 : 출연을 빙자한 사기 또는 취업을 미끼로 얻은 신용정보 이용 사기 행위

6.성피해 : 폭력수단을 사용하여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취업 또는 출연을 빙자하여 성상납을 요구하는 행위

7.불공정약관 : 신의성실에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을 말하며,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고객이 계약의 거래 형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약관

8.불법 사금융 : 대부업자의 고리 대금 행위와 부당한 채권추심행위, 사금융업자의 신용카드 불법 할인 행위,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 등 서민의 생계를 침해하는 행위

 

 신고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불법 사금융' 사건이 26.6%로 가장 많았고 `임금착취' 사건이 21.0%로 뒤를 이었다.

 

현재 1379통합신고센터는 24시간 365일 상담으로 국번없이 1379 (일상친구)를 통해 연결이 가능하며, http://www.1379.go.kr에서도 전자민원을 접수할 수 있고, 8개 부처와도 연계되어 한번에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신고센터의 취지이며, 번호에서도 알수있듯이 언제 어디서나 곁에 있는 일상의 친구로써 자리 매김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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