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악플은 심각한 범죄 피해자 대처도 중요

우리다운 2007. 2. 26. 20:30
악플은 심각한 범죄 피해자 대처도 중요
◆ 인터넷 세상의 `암세포` 악성 댓글 ◆
 

`인터넷 흉기`로 불리는 인터넷 악성 댓글.

이른바 `악플`에 대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렇다할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쉽지 않은 숙제다.

◆ `인터넷실명제` 글쎄 = 오는 7월부터 국회에서 전기통신법이 개정돼 `제한적인 인터넷실명제`가 실시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미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이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실명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실명제란 본인 확인을 말하는 것인데, 대형 포털들은 이미 대부분 댓글을 달 때 로그인을 하게 된다.

로그인 자체가 사실상 실명제인 셈이다.

그런데 그 동안 `악플 사건` 등이 이 실명제 공간에서 이뤄졌다는 현실은 실명제가 근본 대책일 수 없음을 말해준다.

◆ 정치인ㆍ연예인에는 댓글 원천봉쇄 = 댓글 피해가 많은 대형 포털사이트 업체들도 악플 대응책을 일정 부분 마련해 놓고 있다.

다음은 욕설 등의 문자를 시스템을 통해 찾아 1차로 거르고, 2차로 감시요원이 모니터한다.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댓글 게재를 막고 있다.

특히 악플 피해 대상이 되기 쉬운 정치인, 연예인에 대해서는 아예 댓글을 못 달게 해 악플을 원천 방지하고 있다.

네이버도 대책은 비슷하다.

네이버는 현재 모니터 요원 260명을 고용하고 악플 대책 비용에만 연간 100억원 정도를 쓰고 있다.

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문제가 되는 댓글을 삭제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강제 탈퇴시키기도 쉽지 않다"며 "결국 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악플의 근본대책으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김철환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총괄팀장은 "댓글의 단순한 삭제만으로는 가해자가 본인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진행된 줄 모르고 다시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다"며 "피해자들이 법적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가수 비에 대한 악성댓글로 네티즌이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 정통윤리위 `분쟁조정부` 적극 활용해야 = 악성 댓글의 처벌은 대부분 명예훼손죄이지만 이는 친고죄다.

외부인이 감시해 고소가 쉽지 않다.

법적 조치가 개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부 윤리위원회는 산하에 `인터넷 분쟁조정부`를 두고 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이나 비방글에 대해 조정해준다.

일각에서는 아예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도 일고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에 대해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는 게시판 대신 `개인 블로그`를 댓글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도 제시한다.



[김웅철 기자 / 방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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