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질문자인사 감사합니다.
1. 가해자측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보신 다음--물론 문자메시지는 오는대로 저장,보존--
신고조치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현 상태에서도 신고가 불가능하진 않지만
확실히 처벌할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그 자가 미니홈피나 블로그쪽에서도 위협을 가해온다면 그 내용도 캡쳐해두셔야 합니다.
(어중간하게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끝나면 곤란합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닌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스토킹 행위라는걸 입증하셔야
제대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한번쯤은 '왜 이제와서 날 만나려 하느냐? 날 만나려면 예의를 갖추지 왜 욕설을
하여 불안하게 만드느냐?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내가 어찌 널 만날수 있겠느냐?'란
식으로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맞대응을 해보시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그쪽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괴롭힘을 그만두면 다행이겠고,
혹시라도 가해자측이 질문자님의 그런 맞대응에 반발하여 계속 위협을 가할 경우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증거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2. 어쨌든 결정적인 증거자료(욕설성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녹음된 음성전화 내용)는
제대로 보존해두셨는지요?
단순히 신고한다고 경고하여 해결되기도 어려운 사안인듯하니 증거자료를 잘 갖춘 다음
실제로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쨌든 범죄행위이니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경찰에서도 함부로 신고를
묵살할수 없으며,
(간혹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경찰관이 있긴 한데 그건 그 경찰관 개인의
잘못이니 상급기관에 진정서를 내시면 해결 가능합니다.)
특히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보복을 하는 경우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반복적으로 전송한 욕설,비하성 메일,쪽지,음성전화(음성메시지)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도 때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될수 있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1항 3호를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재수없는 인간아'나 '미친XX'정도의 내용으로만
보내도 그게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엔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65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중 략 )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글,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즉, 가해자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심한 욕설이나 비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내용을 (어느정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반복적으로
전송했다면 이 조항을 적용,처벌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한두시간간격으로 전화를 서너차례 했는데 그 서너번 모두 상대방측이
심한 욕설로 맞대응 해왔다면 원칙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3. 실무상으로는 욕설,공포성 음성전화,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엔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되는데 이 때도
전과기록의 일종인 '범죄경력자료'에 그 내역이 평생토록 남게됩니다.
일단 신고는 하시되 나중에 고소취하 및 합의를 조건으로 가해자로부터
'욕설문자메시지건에 대한' 적절한 액수의 위자료를 받으시는것도 좋을듯 싶습니다.
참고로, '단 한차례만 심한 욕설성 전화를 걸어온 경우라도'
가해자가 보낸 욕설,폭언내용 때문에 피해자(수신인)측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고, (특히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까지 있다면)
(단순협박죄)를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법무사를 통해서 고소장 작성을 대행하게되면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직접 고소장 작성,제출하시거나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담당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시게 되면 별다른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진술만으로는 범행을 입증하기는 어려울터이니
물적 증거자료--문제의 욕설,허위사실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 내용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고로, 그 문제의 욕설문자등은 증거자료로 사용해야 하므로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될때까지는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또한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시 논리적이고도 일관성있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범인)측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로 가시면 더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일단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시기를...고소장 견본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형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가해자측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법원에서 처리하는게 원칙으므로 다른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엔
나중에 관할 구역으로 사건이 이송됩니다.
고소장 견본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 소 장
1) 고소인(피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집/휴대폰 전화번호)
주 소
2) 피고소인(상대방,가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모르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명불상)
연락처 (전화번호)
주 소 (주소,성명 등이 불명확한 경우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가능한한
구체적으로 기재...예컨대, 소속학교,학교번호,인터넷사이트 아이디,닉네임 등...)
고 소 취 지
위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한 수사를 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이 유
- 육하원칙에 의거 피해 사실을 사실적으로 기재합니다.
(규정된 형식은 없으며 고소하고자하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 자세한 내용은
경찰조사시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입 증 방 법
휴대폰에 저장된 욕설성 문자메시지 내용들...나머지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증거자료는 고소장 제출전에 미리 확보해두시되 고소인 보충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실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고소장 작성년월일
고소인 서명 날인
○○경찰서장 귀하
출처 : 직접 작성(현재 고등고시 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