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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함정수사의 대해..

우리다운 2006. 10. 20. 20:25

경찰들이 고과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함정수사을 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함정수사의 표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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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범죄를 실행할 의사가 없는사람에게  범의를 유발시켜  범죄를 행하게 하고

범인으로 검거하는것을 말합니다  함정수사의 경우  범인을 처벌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교통경찰이  커브길에 숨어서 단속을 하는경우   이를 일반인들이 함정단속이라 하는데

이런경우는  함정수사나   함정단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교통위반을 하도록 유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성매매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경찰이  성매수자를 가장하여  단속하였다면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상대방은 처벌을 할수 없을것입니다

 

함정수사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들어  마약사범단속의 경우  마약을 가지고 있는자에게 경찰이 마약을 살것처럼 가장하여  먀약을 구입하였다면  이도 함정수사에 해당하는데  마약은

절대적 금지품이기 때문에  함정수사로 보지 않고   마약범에 대하여  처벌할수 잇습니다

 

 

출처 : Re:함정수사의 대해..
글쓴이 : 도우(道友)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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