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tory

감염인 성범죄의 대한 수사의뢰 과정.

우리다운 2006. 12. 31. 03:21

1) 감염인의 성범죄의 대해..수사 의뢰를 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을 하였고,,답변내용임.

 

질의)

 

  모든 성행위가 그렇듯 합의하 의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특히 동성연애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동성애 에이즈 감염인이 예방조치도 하지 않고 감염 사실도 고지 하지않는 상태에서 동성애 관계을 맺어 다면 상대방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처벌이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은 무엇인지요.

또한 동성간에 오럴 성행위가 성 행태로 구분이 되는지요.. 역시 위와 똑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이메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ther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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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입니다.
"양상모"<972029@naver.com>    var folder = 0; if( folder != 100 ) { var from_addr = '972029@naver.com'; if ( folder == 5 ) { document.write(" "); } else { document.write(" "); } document.write(" | "); } |
  05-08-08(월) 21:07:01   05-08-08(월) 21:07:01
ther910@naver.com
 |   |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상해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간의 오럴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오럴행위를 통해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위에 나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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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평 경찰서을 방문하였고..담당자가 어디론가 데려 갔고 그곳에 두사람이 있엇는데..그 두사람중...한명이 합의하의 이루어진 성관계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혹시 난중의 책임을 묻기 위해..인터넷에 공개한 내용임.

 

질의)

 

  저는 동성애 관계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에이즈 감염인 이라는사실을 알았습니다..

 

처벌을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을 해 놓았고..오늘  해당 경찰서을 방문 하였는데..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합의 하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 위 말이 맞은지요..

 

위 말이 맞다면 오래전에 어느 직업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채 200여명의 남성과 성관계을 하였다고 구속 된 일이 있었는데..당시 그 상대방 남자들은 모두 에이즈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랑 다른가요..

      

Re: 에이즈 감염인의 성범죄 의 대한 질문

지식보다지혜를님 작성 | 답변채택률: 11/98
지식카페: 마음을 채우는 쉼터
작성일: 05-08-25 00:41

답변만족도 :

감사합니다..^^

상대 여성이 에이즈 감염자인데 이를 숨긴 채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고, 귀하가 감염되었다면 적어도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요

 

출처 : makeLink("본인작성"); 본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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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고 다시..인천지방 경찰청에 질문을 하게 된 내용과 그의 따른 답변내용임.
 
  에이즈 감염인이 자신의 감염사실을 숨기고 예방 조치도 하지 않는채 저와 동성애 관계을 맺었습니다..

처벌을 해 달라고 수사 의뢰을 했는데.

사건 담당자는,,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합의 하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모든 성행위 자체가 합의하의 이루어 지는경우가 많고 특히 동성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하지만 에이즈 감염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보호 조치도 하지 않는채 성행위을 하였다면 당연히 형서처벌 되어야 하는거 아닌지요..

그런데 처벌할수가 없다니 황당합니다..

에이즈 확산을 막은 차원에서라도 꼭 처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 답 변 >

인천지방경찰청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민원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민원은
부평경찰서 강력팀에서 '05. 8. 12 인터넷 민원을 접수하여 수사한
내용으로 부평구 보건소에서 민원인에 대한 에이즈 감염여부에 대해
검사를 하였는데 에이즈 감염 사실 없다는 통보('05. 8. 25)를 받았고,

민원인이 에이즈 감염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동성애자 역시 에이즈
감염 사설 없는 점으로 보아 동성애자 역시 에이즈 감염 사실 없는 것
으로 추정되며 동성애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가 제기 되는 관계로 민원인이 제기한 「에이즈
감염인의 성범죄」에 대해 범죄 협의점 발견치 못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데 대해 법에 의거하여 공
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 경사 서성식
(032-455-2373)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지방경찰청장 박 광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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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수사 요청을 하기엔 내 능력이 모자란 것 같고,,해서,,해당기관인 보건부게시판에,,위 사실들을 알리게 됨.(작성자:고형태)
 
에이즈 감염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길래 감염인이 예방 조치도
하지 않는체.. 사우나와 게이전용 찜질방을 돌아 다니면서 동성애 관계을
맺은 다음 뻔뻔하게도 자신의 감염사실을 넌즈히 흘립니까..

추궁끝에 감염사실을 알아 내어 처벌해 달라고 수사관계자에게 수사의뢰
을 했더니 에이즈 검사 결과 저는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에
이즈 감염자라고 단정 짖을수가 없어서 수사을 종결한다고 하더군요.

아무 문제 없는 에이즈 감염인과 그 주변인에겐 몇년동안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병원에서.. 일상 생활에선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해야 했
던 걸 생각하면..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나이 40 이 다된 나이에 ...동성과 성행위을 한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제
치부을 드러내면서 헛튼 소리을 했겠습니까..


다른사람들 처럼 에이즈 공포증이라도 걸려서 자살이라도 해줘야.. 아니
면 그 감염인의 모가지를 비틀어 버려야 ..합니까..그래야 처벌할수 있는
건가요..

최근에 게이싸이트을 모니터 해 보니 역시 저랑 비슷한 경우도 있더군요..

이런 실정인데... 언론에선 동성애 에이즈 감염인들이 안전한 성행위를 하
고 있다고 하니 정말 웃기는 일이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감염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방관만 하고 있을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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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수사의뢰를 했던 사실을 누군가 알고 있었고,,인터넷,,게임창으로 동성애 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누군가 수치심을 유발 시키고 있엇고..동감 비디오 방으로 이대완으로 하여금 유인을 하게 함..
 
부평 경찰서을 방문할 당시..약 2.30 여명 되는 사람들이 입구에서 부터 나를 중심으로 둘러 싸여 있었고,,나를 노려 보기도 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됨..솔직히 경찰이 많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그 후 겪게되는 함정수사의 표적이 되었던 일들 역시,,집앞에서 낯선 이들이 서성였던 일들..보행중 누군가두사람에게 ..집 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신체적 위협까지 받게 됨..사복 경찰들이 라고 생각하게 됨.
 
동감 비디오 방에서 그곳 주인이 누군가을 의식해 나를 성추행 한 일이 있었는데..다분히 의도적이였음..그 장면을 사복경찰들이 가까이서 보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또 한번은,,필요 이상으로 나를 누군가에게 부각 시키고 있었는데,,역시 사복 경찰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음,,
 
동감 비디오방의 불법영업의 대해서 신고 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경찰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해 주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함..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 할 것이란 생각을 오래전 부터 하였음..
 
위 내용들 사복경찰/동성애자와 결탁하여 나를 궁지로 몰아 가고 있었고..신체적 위협이며..성추행까지 그리고 함정 수사의 표적까지..집단 인권유린 내용이 충분히 될 것 같음.
 
 
**성추행 내용: 그곳 휴게실에서 서너명이 있었고,,주인 되는 사람이 누군가와 함께 그곳에 왔음.. 그리고 강제로 내 바지을 벗겨 낼려고 하였고,,내가 큰소리,,"다쳐도 책임 없다" 라고 방어 자세을 취하게 됨.. 그 사장이 중지하지 않았다면,,사고 칠뻔한 일이 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