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미국보다 17년이나 늦었지만 한국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최근 1차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무난히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처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이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성 장애인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문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더 절실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에 이어 사실상 ‘차별’ 문제만을 다룬 법안으로는 두 번째다. 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TV광고에서도 장애를 차별하는 뉘앙스가 담긴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리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다만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차별영역의 경우 고용, 교육은 물론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6가지 영역으로 나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따로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도 다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권위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요구하더라도 마땅히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정권고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총연맹측은 “그동안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국토순례, 백만인 서명운동, 천막농성, 인권위 및 경총 점거농성 등 무려 7년이 걸렸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발전을 위한 역사의 한 축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정권고권(인권위)과 시정명령권(법무부)을 분리하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장애차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시정명령권을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도 차별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시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정명령권을 인권위에 부여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원화로 인해 일관된 차별 판단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한 이유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정책수립과 제재조치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도 논란꺼리다. 법안은 입증책임을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회사)은 차별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을 배분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경총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장애의 범위, 시정명령권 등 법안을 놓고 각계의 시각차는 있지만 여야 소속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 제정한 법안인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미국보다 17년이나 늦었지만 한국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이 최근 1차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무난히 통과하면서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처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3당이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향후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성 장애인인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장애인 차별문제는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더 절실하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차별에 대한 국민들의 학습효과를 높인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남녀차별금지법에 이어 사실상 ‘차별’ 문제만을 다룬 법안으로는 두 번째다. 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TV광고에서도 장애를 차별하는 뉘앙스가 담긴 내용은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리고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도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과 같이 신체적·정신적 손상 및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규정했다.
다만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또는 특정 직무나 사업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차별로 보지 않는다.
차별영역의 경우 고용, 교육은 물론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성, 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6가지 영역으로 나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증가 및 장애아동으로 인한 장애인가족의 부담 등을 고려해 장애여성과 장애아동 등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를 따로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도 다소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권위가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를 요구하더라도 마땅히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이 법안이 시행되면 시정권고에 불응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시정명령과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법안은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에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장애인총연맹측은 “그동안 이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국토순례, 백만인 서명운동, 천막농성, 인권위 및 경총 점거농성 등 무려 7년이 걸렸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발전을 위한 역사의 한 축을 장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시정권고권(인권위)과 시정명령권(법무부)을 분리하고 있는 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실질적인 장애차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인권위는 시정명령권을 법무부가 아닌 인권위가 가져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법무부도 차별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시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시정명령권을 인권위에 부여하는 것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다”고 말했다. 이원화로 인해 일관된 차별 판단기준을 세우기 어렵다는 점도 한 이유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정책수립과 제재조치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차별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하느냐도 논란꺼리다. 법안은 입증책임을 1차적으로 피해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회사)은 차별행위가 장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책임을 배분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재계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경총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제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까지 시행되면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장애의 범위, 시정명령권 등 법안을 놓고 각계의 시각차는 있지만 여야 소속 의원들이 한마음이 돼 제정한 법안인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형 기자 kth@mdtoday.co.kr
출처 : 장애인차별금지법 7년만에 빛 볼까
글쓴이 : 베루나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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