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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검찰, 불필요한 고소 고발 수사 안한다

우리다운 2006. 12. 25. 16:29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법무부는 수사 착수 전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고소나 고발을 각하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사안의 경중과 경위, 고소인과 피고소인, 고발인과 피고발인 관계 등에 비춰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각하' 사유로 추가했다.

이전까지는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나 동일 사건에 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 고소권이 없는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고발자가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 등만 수사 착수 전 각하됐다.

이번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8일 시행되면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크게 줄어들어 검찰 수사 인력 낭비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피소고자는 59만739명이나 실제로 기소된 인원은 10만931명에 불과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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