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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법원으로 가는 아파트 경비원들…판결문에 비친 ‘노인 직업’의 애환

우리다운 2006. 12. 25. 22:59

법원으로 가는 아파트 경비원들…판결문에 비친 ‘노인 직업’의 애환



 

[쿠키 사회] 나이 든 아파트 경비원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하루 걸러 24시간씩 휴무도 없이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몸이 아파도 해고 위험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다 쓰러지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 과로와 턱없이 적은 임금,부당해고에 맞서 법원에 낸 소장과 판결문에는 그들의 고달픈 삶이 그대로 담겨 있다.

지난달 23일 “식사 및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아파트 경비원 유모(63)씨.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쉬는 격일제로 일을 한 그이지만 휴식시간이 따로 주어지지 않았다. 매일 낮과 밤이 바뀌는 생활에 고령인 유씨 몸은 언제나 파김치가 됐지만 임금은 식사와 수면 4시간을 제외한 채 지급됐다.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유씨는 결국 2년여 송사끝에 자신의 권리를 되찾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사망 당시 65세)씨는 2004년 복통을 호소하다 조퇴했으나 다음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이씨가 격일제 근무로 수면부족 등 육체적 과로에 시달렸고 아파트 주차관리를 하면서 운전자들과 말다툼을 벌이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아파트가 경비원 수를 줄여 업무가 다른 아파트보다 많았고 스트레스가 누적돼 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결했다.

올해 1월에는 박모(76)씨가 과로로 건강이 나빠져 휴직을 신청했다가 해고되자 소송을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고 지난달 16일에는 경비원 김모(73)씨가 관리소 직원에게 도둑으로 몰려 주민들 앞에서 폭언을 당했다며 해당 직원을 고소해 승소한 일도 있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을 제외한 60세 이상 남성 노인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단순 노무직으로 29만3000여명에 달한다. 또 노동부 조사 결과 2004년 기준 전국에서 아파트나 공동 건물 경비원을 하는 근로자 수가 17만3000여명이고 이중 대다수가 60세를 넘는 고령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고령자의 상당수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데도 최근에야 경비업무의 최저임금제 적용이 가능해지는 등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는 “경비 업무를 하는 노인 대다수는 용돈벌이가 아닌 생계형”이라며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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