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AIDS환자 '인권 사각'

우리다운 2007. 1. 14. 08:34
AIDS환자 '인권 사각'


수 년 전 동성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에이즈 환자가 된 A(40대)씨는 정신분열증에 시달렸다. 지난해 가족들은 A씨를 광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은 “다른 환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수 개월을 혼자 살다 올해 2월 자살했다.

에이즈 환자와 감염자들이 치료를 거부당하거나 국가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신원이 공개되는 등 기본적인 인권마저 무시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7월부터 에이즈 감염자ㆍ환자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 중인 인하대 예방의학과 이훈제 교수팀은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12월 인권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던 B(40대)씨는 올 봄 직장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에이즈 양성반응이라는 결과에 놀라워 할 시간도 없이 회사로부터 사직을 강요 당했다. 검사 결과가 B씨의 동의도 없이 회사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B씨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정했으나 회사는 B씨의 감염 사실을 동료들에게 퍼뜨려 결국 B씨는 사직할 수 밖에 없었다. 에이즈 환자나 감염자의 공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C(30대)씨는 에이즈 감염 이전에 한 보험에 가입했다. 담석증 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요청했다가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에이즈는 (보험사의) 면책 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C씨는 ‘담석증은 에이즈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까지 제출했으나 보험사는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연구팀 관계자는 “에이즈예방법 3조에는 ‘(환자 및 감염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차별 행위 시 처벌조항이 없어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
 
(::병원→치료거부, 보건소→감염 누설, 직장→나가라…::)

‘치료거부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에게 버림받고….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자 및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국가 조사 및 치료 과정에서도 기본적인 인권을 묵살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의 의뢰를 받아 지난 7월부터 에이즈 환자 인권침해실태를 조사중인 인하대 예방의학과 이훈제 교수팀의 조사에서드러났다.

2일 연구팀에 따르면 수년 전 동성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에이즈에 감염돼 정신분열증을 앓았던 광주의 A(40대)씨는 치료조차 거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들은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병원에서는 “다른 환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 A씨는 결국 가족들에게조차 버림을받은 뒤 수개월을 혼자 살다가 올해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의 한 대기업에 근무하며 남부럽지 않게 살던 B(40대)씨는올 봄 직장에서 정기검진을 받았다.

검사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결과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더욱 기가막힌 것은 이같은 사실이 고스란히 회사에 전해진 것이다.

B씨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정을 했으나회사는 B씨의 감염사실을 퍼뜨리며 사직을 강요했다.

에이즈 감염자인 C(30대)씨는 감염 이전에 가입한 보험사에 담석증 치료를 위한 보험금을 요청했다가 봉변만 당했다.

보험사는“에이즈는 (보험사의) 면책질병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없다”고 거부했다.

C씨는 ‘담석증은 에이즈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의사소견서까지 제출하였으나 보험사는 약관만을 내세우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해 결국 보험을 해약할 수밖에 없었다.

연구팀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주로 보건소, 병원, 직장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보건소에서 본인의 승낙없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감염사실을 통보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주변환자들이 에이즈 환자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식을 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직장에서는 사직을 강요하고 왕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관련법규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연구팀의지적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에는 ‘(감염자및 환자의)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였으나, 차별행위시 처벌조항이 없어 사실상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훈제 교수는 “관련법이 환자 보호보다는 질병 확산방지에만집중하고 있어 에이즈 환자의 인권침해 및 왜곡된 인식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 연구팀은 오는 12월최종 보고서를 인권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두현기자 ydh117@munhwa.com

● 잘못된 에이즈 상식

1.에이즈는 죽는 병?

에이즈 바이러스 억제제의 발달로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10년정도 살수 있지만 제대로 약을 복용하면 20~30년 이상 살수 있다.

2.식사나 키스를 하면 감염?

침 1㏄당 에이즈 바이러스가 5마리 정도 아주 극소량이 존재해 전세계적으로 침으로 인한 에이즈 감염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

3.감염인과 함께 살면 감염?

에이즈는 감염경로가 성관계, 수혈, 모자감염 등으로 정확히 밝혀져 있어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4.감염인이 낳은 아기는 반드시 감염?

바이러스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만할 경우 4명 중1명(25%)정도 감염된다.

그러나 억제제를 복용하고 제왕절개 등예방요법으로 출산하면 감염률은 5~7%로 낮아진다.

출처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