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법정 최저임금 버젓이 있는데..알바생들은 고달 프다.

우리다운 2007. 1. 20. 07:08
법정 최저임금 버젓이 있는데…알바생들은 "울고 싶어라”
[세계일보 2007-01-19 21:12]    
“한 달 넘게 PC방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할 때 하루 8시간(야간) 근무하고 한 달에 이틀 쉬는 조건으로 월급 60만원에 합의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2006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3100원이었고 2007년도부터 3480원이더군요. 월급 올려 달라고 직접 말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동부 게시판 홍모씨)
 

극심한 취업난 속에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 시장에 구직자가 몰리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법정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등 여전히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세계일보가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 의뢰해 지난 8∼12일 13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응답자 중 절반 이상(50.8%)이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대부분(94.5%)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45.3%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지난해까지 3100원이었으나 올해부터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만7840원)으로 올랐다. 하지만 상당수 영세 사업장에서 이를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르바이트하면서 부당대우를 경험한 응답자는 전체의 절반(47.3%)에 달했고, 부당대우로는 ‘약속과 달리 업주 마음대로 근무조건을 바꾸는 것’(2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난해 알바몬이 설문조사한 것과 비교해 최저임금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답변이 17.1%포인트 높아졌지만,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2.3%포인트 상승해 아르바이트생 근무환경이 여전히 열악함을 보여줬다.

 

특히 부당대우에 정식으로 항의했다는 사람은 29.0%에 그쳤고, 51.2%는 ‘참았다’고 대답했다.

 

서울에 사는 대학생 김민성(25)씨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려고 PC방이나 편의점에 문의해 보니 주간은 시간당 3000원에도 못 미치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운데 시급이 적더라도 아쉬우니 그냥 일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정규직으로 입사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노무사모임인 민주노무법인(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설)의 황주수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최저임금과 연장수당 기준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며 “부당대우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지방노동청에 신고해 행정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