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tory

감염인과의 동거인도 관리 대상의 포함이 됩니까

우리다운 2006. 10. 8. 02:23

제목 그대로 감염인과의 동거인도 관리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에이즈 감염인과 몇년동안을 함께 지내면서 일상생활을 거의 할수 없을 만큼 심각할 정도로 사생활을 누군가로 부터 침해 받고 살았는데 확인 보니까 에이즈 예방 활동 한다고설치는 감염인들 이였습니다..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만큼 위험한 일들을 많이 겪었고,,경찰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그쪽에도 무슨 범죄자 관리 대상의 포함이 되어 있는지 문의 중이긴 합니다만,.

뭐 배부르고 등 따듯한 사람들이 놀랠수도 있는 일이긴 하지만 저같은 소시민들까지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면 결국 에이즈 양성인들은 모두 스스로 중압감에 못이겨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하여간에 제가 현재 특별 관리 대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알려주십시요,,되어 있다면 그 이유도 함께 알려주십시요..

주소 번지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자주사용하지 않다보니 기억이 안납니다,,사정이 있어서 휴대폰 역시 불통 상태 이니까 이메일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민원회신
"남동진"<firstmind02@hanmail.net>    |
  06-09-18(월) 18:54:15   06-09-18(월) 18:54:23
ther910@naver.com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감염인과 동거를 했다고 해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면, 현행법상 검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제10조2항1호)

 

또한 의료기관에서 에이즈 전파 및 차단을 위한 지도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1항)

 

참고 : 해당법령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법률 제5840호 일부개정 1999. 02. 08.
법률 제7451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31.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등의 신고) ①감염자를 진단하거나 감염자의 사체를 검안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감염자, 그 동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지도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401호 일부개정 1999. 06. 16.
대통령령 제17553호 일부개정 2002. 03. 25.
대통령령 제18163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3. 12. 18.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6. 06. 12.

제10조②법 제8조제2항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89·12·30, 94·12·23]
1. 감염자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한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 남동진(02-2110-630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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