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신문고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건은 민원인이 '범죄자 특별 관리 대상'인지 여부와
관리 대상자라면 '해당 경찰서'를 알려달라는 내용인바,
위와 같은 사항을 알고자 할 경우
민원인이 거주하시는 곳 가장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정보공개청구서(청구 내용: 범죄자 특별관리 대상인지 여부)를 작성하십시요.
신청하고 10일 이내로 청구내용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032-511-0113으로 전화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형사과 문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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