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상식 | |
진실이라는 이름의 폭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상식
글 오명근(희망법률사무소 변호사)
대기업에 다니던 A씨(34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진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익명으로 올라온 그 글에는 자신이 과거에 여러 여자와 문란한 관계를 맺었고 이로 인해 많은 여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라는 악의에 찬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의 글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누군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A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수차례 올렸던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그 내용을 보고 흥분한 네티즌들이 A씨의 블로그에 몰려와 글을 올렸던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일로 A씨는 약혼자의 집에 불려가 해명을 하느라 진땀을 빼야 했고 파혼까지 염려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개인이 업체에 대하여 안 좋은 글을 올릴 때에는 ‘나는 이러 이러한 일을 겪었는데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이용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기 바란다’ 식으로 내용으로 쓰고, 자신의 경험을 올리더라도 되도록이면 불필요한 감정적 글을 지양하고 타인에 대한 주의 환기 차원에서 올린 글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거나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또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이유가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의 처벌이 면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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