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혁명

악플에 대한 법리적 처벌 근거.

우리다운 2006. 12. 25. 23:13
오픈백과 : 인터넷 악플에 대한 법리적 처벌 근거(공동정범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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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 fri555  (2006-06-14 17:13) 신고하기 | 이의제기


요즘 인터넷상으로 네티즌들간 비방행위가 자주 발생하여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엄연히 사회생활의 또다른 공간이자 규범이 미치는 곳인데도 그 법적 처벌과 규제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생각해본다.

 

사법당국이 인터넷 악플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환영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과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사법적 제재의 정당성과 효율성이다. 자칫 사이버 문화의 장점이 퇴색되어 더 큰 이익을 놓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한편 법리적 처벌 근거를 이참에 명확히하여 명예훼손의 해악을 네티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런 꺼리낌없이 타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근거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범죄임을 알려야 한다. 사이버 문화의 이점을 악용하여 다수의 이익을 방해하는 이러한 행위는 전체 사이버세상을 파멸시키고 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댓글과 리플(답변글)

 

네티즌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은 자유게시판(자유로운 주제의 글을 올릴 수 있는 공간)이다. 네티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한 사실을 올리게 되는데 자유로운 주제다보니 다소 거친 표현과 명확하지 않은 사실들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서 글로 작성하게 된다. 이것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중 하나이자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러다보면 다양한 개성과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이 댓글이나 리플을 달게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시비가 붙고 거친 험담과 욕설로 이어지기도 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법이 나서서 제재를 가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본문의 글이 사실 위주의 언론사의 기사글이냐 아니면 일반인의 주장이나 의견 글이냐

에따라 리플이나 댓글의 악의성 판단 기준도 다를 수 있다. 기사글에 나온 타인의 행위나

인격에 대해 모독성 발언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그 파급성을

고려해 법적인 제재가 요청된다. 한편 타인의 주장이나 의견에 조롱과 험담으로 일관하는

댓글을 처벌하기는 곤란하다. 그러한 험담과정에서 양자간 욕설과 인신공격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까지 사법당국이 관여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50자 내외의 글, 소위 댓글과 본문글에 따로 답글을 빼서 독립된 페이지뷰로 작성하는 리플글의 차이를 살펴보자. 본문글을 작성한 개인이 근거없는 사실로 또는 아직 밝혀진 바

없는 소문을 게재하여 타인의 명예를 손상케하고 있는데 그러한 글에 네티즌들이 댓글이나 리플글을 다는 경우는 어떠한가.

 

 

명예훼손의 공범 성립여부

 

근거없는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을 사이버상에서 비방한 행위는 처벌 받는다. 여기에 댓글을 다는 행위가 그 사실들을 적시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다시 말하자면 단순히 좋다 나쁘다의 네티즌의 의사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본문 글을 이해하고 거기에 동조하거나 추가로 감평을 넣는 행위도 명예훼손 과정의 일부분을 함께 수행한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 

 

리플글의 경우는 독립된 페이지에 자신의 필명으로 앞서 비방행위를 한 네티즌의 글을 이어가는 행위이므로 또 다른 명예훼손행위를 저지른 정범에 해당할 것이고 댓글로 짧막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후행적 행위에 대한 공범이 될 수 있다.

 

"눈사람 만들기"를 비유로 들어본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최종적인 의도)  눈을 뭉쳐서 굴리기를 시작한 사람과 나중에 합세하여  굴리기를 시작한 사람들은 모두 눈사람 만들기

라는 최종의 목표에 은연중 합의한 고의성을 가지고 있다. 얼마만한 크기로 부풀려지는가

의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더라도 큰 눈사람을 굴렸던 사람들은 한손으로 굴렸건 옆에서 눈을 날라준 사람이건 응원을 해준 사람이건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이라는 점에선 죄의 경중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범죄가 성립함에는 이의를 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한편 댓글의 형식이라도 50자평을 넘어서 500자 이상 무제한 글쓰기가 가능한 사이트

존재한다. 비록 하나의 본문글에 연이어진 형식상은 댓글이지만 이러한 경우는 페이지뷰를 달리한 독립된 리플글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행위는 또다른 명예훼손의 정범으로 처벌이 될 수 있다. 리플글이나 댓글이나 그 잣수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없이 독립성 여부를 사안별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다만 양자를 편의상 구분해 놓은 것도 좋을 듯하다.

 

사이트 운영자도 처벌할 수 있는가

 

명예훼손 행위가 계속적으로 사이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데도 관리자 또는 해당 사이트 소유자가 삭제나 경고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을 경우 과연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자유게시판에는 통상적으로, 글 쓸 때의 인터넷 예절을 공지글로 명시해 놓는다. 비방과 욕설을 자제하여 줄 것과 통보없이 삭제하겠다는 경고문을 운영자가 올려놓게 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든 기업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든 회원들만의 공간이 아닌 오픈 자유글쓰기 공간은 사이버상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타인을 비방하는 글이 자신의 개인 홈피에 올라왔다면 관리자는 경고를 주고 삭제를 하는게 원칙이다. 이러한 글로 타인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물론 피해자가 삭제를 요구하는데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형사상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다.

 

비방성 글에 대해 관련된 피해자가 삭제 요청을 하는데도 고의로 방치하는 경우, 명예훼손의 글이 명백한데도 자신의 삭제기준을 고수하는 경우 등이 문제가 된다. 피해자가 본문글을 작성한 자를 고소하여 범죄사실 여부가 입증되고 사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사이트 운영자는 그러한 기준에 의해 고의성을 다시 재판부로부터 판단받게 되는 것이다.

즉, 비방성 글인지 여부는 운영자나 본문글 작성자나 자유의사에 의해 판단할 수 있고 삭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사법적 심판대상이 되면 고의, 과실여부를 묻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트 운영자의 행위는 통상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여 왔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개인이 일주일에 한번씩 관리를 해오는 조그만 사이트라면, 피해자가 연락을 취해 삭제요청을 하지않는한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매일 사이트관리를 위해 운영자로서 활동을 하면서 게시글을 정리하고 삭제하였다면 자신의 경고문구에 따라 비방글을 삭제할 책임이 뒤따른다.

 

특히 일방의 주장을 옹호하여 그 비방행위를 방치하고 동조하는 사이트 운영자는 명예훼손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사이버 비방행위에 동참하여 댓글을 단 네트즌은 물론 사이트 운영자도 그 행위의 공조 여부에따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인터넷이 이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생활 환경이 되었다.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이 환경을 스스로 돌보고 정화하지 않느다면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실명제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제재가 가해져도 어떠한 방법으로든 범법행위는 만연할 수 있다. 문제는 성숙한 네티즌 문화다. 우리 스스로 표현의 자유라는 큰 이익을 뺏기면서 사법적 제재안에 갇혀지낼 수는 없다.

 

실명제는 또다른 부작용을 낳고 자유로운 사이버세상의 참맛을 잃게 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사이버 비방행위를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해봐야 한다. 명예는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키기 어려운 것이다. 아쉽더라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해명을 하고 악플러들의 끊임없는 시도들을 네티즌들이 공동으로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이트 운영자들이 자신들의 사이트를 사유화하고 또다른 의도로 비방글을 양산하거나 묵인하지 않도록 네티즌들이 감시해야한다. 아울러 네티즌의 자유를 보장하되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도덕적 자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때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