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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Re:이중으로 인출된 후원금!! 재산권 침해로 볼수 있습니까..

우리다운 2006. 10. 24. 20:18

오래전에..에이즈 단체에 후원을 한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어느 순간 이중으로 인출이 되고 가고 있어서,

이유를 묻자..이리 전화 해라 저리 전화 해라 거의 책임을 떠 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결국엔 제가 이중으로 등록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그런적 없음)

 

후원금 인출도 단체이름으로 인출된 것이 아니였고 "에이즈" 란 단어로 인출이 되고 있었음.

 

그리고 난중에 전화 하니까  "자신이랑 친하고 싶어서 전화 했으냐 는둥" "동성연애 하느냐 는둥,,"왜 가명을 알려 줘느냐는둥" 하여간에 의도적으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시비을 거는 듯하였습니다..

 

난중에는 결국 제가 정신 질환이 있다 고 판단해서 그렇게 말 하였다고 하였고...문제가 될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그쪽에서 먼저  후원금을 돌려 줄테니까 다신 전화 하지 말아라..하더군요..

 

해서 돌려 받긴 했습니다만~

 

당시 그 상담원은 그곳 상담 실장이란 여자 였는데..자꾸 절 피하길래 다른 방법으로 제 의사 전달을 하고 끝내긴 했지만..

 

그후 ~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자세히 말할순 없지만 그 실장이란 여자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다른 여러가지 일도 만들어 낸 것 같고  제 개인정보를 다른 후원 단체에 흘려 결국 그 단체로 부터 후원금를 거부 당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즈 이런 문제로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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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재산범죄 ( 강도, 절도, 사기, 횡령, 배임, 장물 , 손괴,  권리행사방해죄)  에 있어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과실강도,  과실절도, 과실 사기 , 과실 횡령등  의 죄를 처벌하지 안는다는것입니다

 

질문의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이  과실로 2곳에서  후원금을  자동인출한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2중으로  후원금을  인출한것 같지않으며,  상대방이 반환을 하였다면  큰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담원의  상담내용은 아주 정당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위 후원회에  상담원을 징계하도록 하는  진정서를  보내 상담원을  징계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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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Re:이중으로 인출된 후원금!! 재산권 침해로 볼수 있습니까..
글쓴이 : 도우(道友)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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