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성행위가 그렇듯 합의하 의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특히 동성연애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동성애 에이즈 감염인이 예방조치도 하지 않고 감염 사실도 고지 하지않는 상태에서 동성애 관계을 맺어 다면 상대방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처벌이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은 무엇인지요. 또한 동성간에 오럴 성행위가 성 행태로 구분이 되는지요.. 역시 위와 똑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이메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ther910@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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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8 21:03:59 답변 경찰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경위 정휘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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