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tory

감염인의 성범죄의 대해 수사의뢰 하기 위해 인터넷 상담함.

우리다운 2006. 3. 3. 01:20
모든 성행위가 그렇듯 합의하 의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특히 동성연애의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동성애 에이즈 감염인이 예방조치도 하지 않고 감염 사실도 고지 하지않는 상태에서 동성애 관계을 맺어 다면 상대방 감염 여부와 관계없이처벌이 가능 합니까...

가능하다면 그 절차와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소가 된다면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은 무엇인지요.

또한 동성간에 오럴 성행위가 성 행태로 구분이 되는지요.. 역시 위와 똑같은 경우 처벌이 가능 한지 궁금 합니다..

이메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ther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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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입니다.
"양상모"<972029@naver.com>    var folder = 0; if( folder != 100 ) { var from_addr = '972029@naver.com'; if ( folder == 5 ) { document.write(""); } else { document.write(""); } document.write(" | "); } |
  05-08-08(월) 21:07:01   05-08-08(월) 21:07:01
ther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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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고 관계를 맺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인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상해죄의 미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성간의 오럴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오럴행위를 통해 질병을 옮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행위에 나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5/08/08 21:03:59 답변 경찰청 여성청소년 여성청소년 경위 정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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