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동성애 관계을 맺은 적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에이즈 감염인 이라는사실을 알았습니다..
처벌을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을 해 놓았고..오늘 해당 경찰서을 방문 하였는데..
에이즈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합의 하의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 위 말이 맞은지요..
위 말이 맞다면 오래전에 어느 직업여성이 에이즈에 감염된채 200여명의 남성과 성관계을 하였다고 구속 된 일이 있었는데..당시 그 상대방 남자들은 모두 에이즈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였다고 들었습니다..
제 경우랑 다른가요.. |

Re: 에이즈 감염인의 성범죄 의 대한 질문
상대 여성이 에이즈 감염자인데 이를 숨긴 채 귀하와 성관계를 가졌고, 귀하가 감염되었다면 적어도 상해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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